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268』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도축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농업법인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자 이사 증거기록 21쪽 로서, 위 법인의 운영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경 군포시 용호1로 46번길 9에 있는 사단법인 도축장 구조조정추진협의회 사무실에서, D의 운영악화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려는 방편으로 D를 폐업 신고하면서 그 채무변제 등 구조조정 자금 명목으로 17억5,000만 원을 받아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군포시 고산로 265에 있는 농협 군포 용호지점 증거기록 69쪽 에서 개인적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E에게 3,0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고, 2014. 5. 말경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전처인 F에게 5,000만 원을 임의로 교부하여 합계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405』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D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2010. 7. 26.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전북은행의 임실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업시설 일반자금 명목으로 7억 원을 대출받고, 2012. 5. 25.경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고, 2012. 6. 15.경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명목으로 2억3천만 원을 대출받고, 2012. 6. 22.경 기업 일반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받고, 2013. 5. 22.경 기업 일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억3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D 소유의 부동산과 그 사업장에 있는 돼지 도축설비, 소 도축설비, 육가공설비 등의 기계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소 도축설비의 이분체 톱과 인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