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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1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22:05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47길 19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부동산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음주 운전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결과 지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22: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부동산 앞 도로를 우장 산역 쪽에서 명덕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뒤에서 보행하던

G( 남 ,32 세) 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H( 여 ,28 세) 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만이 없는 조기 진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H의 진술 부분에 의하면 G이 후진 중이 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뒷 범퍼에 부딪쳤고 그로 인하여 G 옆에 있던

H가 옆으로 밀려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 3호 증의 영상에 의하면 H가 밀려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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