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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0.01 2019가단2012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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