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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고합55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21.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합 552】 피고인은 2015. 6. 28. 20:20 경 서울 영등포구 C 상가 지하 1 층 ‘D 식당 ’에서 식사를 한 후 위 식당 안에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0세) 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자 계산대에 보관 중인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식대 21,000원을 계산하지 않은 채 그 곳 계산대를 보며 “ 저기 돈 꺼내.

돈 빨리 안 꺼 내 ”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항거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땅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하였으나 때마침 비명소리를 듣고 행인이 달려오는 바람에 돈은 빼앗지 못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둔부 좌상 및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합 628】 피고인은 2015. 7. 10. 경부터 화성 시 마도면 화성로 741에 있는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인 자로, 2015. 7. 25. 18:40 경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 1동 중층 F에서 성기를 꺼 내놓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가 피해자 G(30 세) 이 담당 교도관 교도 H에게 이를 신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뒤돌아서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3-4 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합 552】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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