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6 2014고정20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9. 성명불상자로부터 “신규 개설통장을 빌려주면 개당 300만원에서 8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4. 7. 10. 서울 성북구 장위동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계좌번호 B)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같은 날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C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