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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568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F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대금, 환지청산금 등 받을 돈이 있어서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일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세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나. 법리오해 가사 피고인들이 피해자 조합의 세금 문제를 위해 이 사건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받은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각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2014. 3. 5.경 피해자 조합의 지방세 체납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고인들이 지방세 39,174,220원 중 본세는 2,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가산세이므로 3,000만 원만 주면 알아서 정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의 동거녀 H 명의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I, J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2014. 3. 5.경 G에게 3,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조합의 지방세를 해결해 준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해자 조합의 감사 M는 수사기관에서, G이 2014. 3. 5.경 피고인들이 3,000만 원을 주면 지방세를 해결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물어 피해자 조합에 이익이 되는 것이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해자 조합의 구획정리조합 금전출납부에는 2014. 3. 5.경 'A편으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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