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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95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과 피고는 2001. 10. 4.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혼인생활을 해오다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5드단3777)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이혼하였다.

나. C의 누나인 원고는 2008. 7. 6. 남편 D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C의 아버지 E은 2009. 11. 1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4. 12. 피고에게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9. 5.부터 2013. 4. 25.까지 금전거래내역은 위 라.

항을 포함하여 별지 기재와 같다.

바. 원고는 2015. 8. 31. 피고가 소개한 F여행사에 1,500,000원을 송금하였고, 계획한 여행이 취소되자 위 여행사는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975,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2008. 7. 6. 10,000,000원을, 2012. 4. 12. 6,00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대여금 1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16,000,000원을 부당이득 하였으므로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무가 있다. 2) E이 2009. 11. 1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E은 2018. 2.경 원고에게 위 대여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통지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F여행사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명의로 지불한 여행계약금 중 환급금 975,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환급되어 보관 중에 있으므로, 피고는 위 환급금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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