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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5 2014고단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13. 11.경부터 사귀어 오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2. 8. 08:2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30cm)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아반떼XD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1,559,72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내비게이션을 내리쳐 수리비 1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8. 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3cm)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 등을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을 수리비 64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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