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5 2014고단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13. 11.경부터 사귀어 오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2. 8. 08:2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30cm)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아반떼XD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1,559,72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내비게이션을 내리쳐 수리비 1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8. 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3cm)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 등을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을 수리비 64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