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2.17 2020노321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편의점 등에 담보가치가 없는 구리반지 등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여 만 원을 편취한 점,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를 저질러 금치 22일의 처분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 6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G, K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G과 합의한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