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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노4568
특수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화가 나서 충동적ㆍ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파출소가 입은 손해의 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파손된 유리창의 수리비 등을 지급하여 그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4.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반복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해당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파출소의 소속 경찰관들이 구인장 집행을 위해 출동하였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위 파출소의 유리창 및 경찰차에 던져 공용물건을 파손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속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에 입실을 거부하거나 다른 수감자와 싸워 금치 15일, 25일의 각 징벌을 받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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