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9.21 2016고정31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경 건축물의 증축에 관하여 남해 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경남 남해군 C에 소재한 축사 건물에 강 파이프 구조로 된 92.4㎡ 의 면적의 퇴비 창고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