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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1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이 E, F로부터 휴대전화를 개설할 권한을 위임받은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K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부분) (1) 법리오해(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시 E와 F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들의 여권사본을 제시한 것은 공문서인 여권의 증명기능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는 행위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청호나이스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E의 계좌가 개설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정수기 대여료가 자동이체되도록 하였고, 위 은행은 피해자 E 계좌의 예금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아래 [다시 쓰는 판결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변경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은 그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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