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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2.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0.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3:10 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 푸주 옥 식당’ 부근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시 삼도동에 있는 ‘ 참한의원’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현재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은 매우 죄질이 나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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