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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122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971,18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6.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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