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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10467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4,825,991원 및 그 중 금 44,310,746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완제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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