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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세신고시 상속채무로 신고한 차용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적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광2576 | 상증 | 1992-02-08
[사건번호]

국심1991광2576 (1992.02.0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상속채무신고액에 대하여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9.6.4 사망한 청구외 (망)OOO의 장남인 바, 89.12.4 상속세신고납부에 있어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금 30,000,000원, 청구외 OO으로부터 차용금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의 채무를 상속채무로 신고하고 상속세 16,053,970원 및 동 방위세 3,210,790원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신고된 50,000,000원의 채무를 허위로 신고된 가공채무로 보고 이를 부인한 뒤 상속세 17,473,700원 및 동 방위세 3,008,190원을 상속인별 지분으로 나누어 계산한 청구인 외6인의 각 상속세 및 동 방위세를 91.6.20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1.8.5 이의신청, 91.9.18 심사청구를 거쳐 91.11.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 (망)OOO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OO동 OO OOOO 소재 주택의 보수 및 증축을 위하여 채권자 OOO으로부터 88.6.12에 30,000,000원을 차용하고 채권자 OO으로부터 88.8.5에 2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계약서, 채권자의 진술내용으로 보거나 피상속인 OOO과 채권자 OOO, OO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점으로 보아도 피상속인 OOO이 부담한 채무임에도 상속세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와 채무부담관련 증빙제시 요구에 의하여 제출한 증빙서류가 일관성이 없고 내용이 미비하다하여 부채신고액 50,000,000원을 부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과세처분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차용증서,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채권자의 진술로 보아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기전인 88.6.12에 채권자 OOO으로부터 차용한 30,000,000원과 88.8.5에 채권자 OO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이 피상속인이 차용한 부채임이 틀림이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차용당시 작성한 것으로 되어있는 차용증서의 내용중 30,000,000원과 20,000,000원은 차용증서상 이자지급일이 매월 말일이나 채권자 OOO 외 1명의 진술서에 의하면, 매월 12일에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당초 상속세신고시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채권자 OOO 등은 이자를 한푼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상속세 실지조사에는 이를 번복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차용증서 내용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피상속인의 이 건 채무의 차용시 현금으로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차용금액 50,000,000원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수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차용금액으로 보아서 금융거래(자기앞수표)일 것이나 금융거래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뿐 아니라 차용시 채무담보없이 차용금액 합계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채권채무관례상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 보여지며, 피상속인 OOO 역시 사망당시 69세의 여자로서 아무런 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거나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상속인들에 의해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비록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가옥일망정 피상속인이 주관하여 현금 50,000,000원을 차용하여 가옥을 증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구나 건물을 증축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부상 증축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 주장의 피상속인 채무 50,000,000원은 확실한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채무로 공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상속채무로 신고한 위 차용금 합계 5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7조의2 (90.12.31 개정전)에서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0,000,000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 직업, 성별,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

피상속인 (망)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88.6.12 30,000,000원을, 청구외 OO으로부터 88.8.5 2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OOO 및 OO으로부터의 각 차용증과 이들의 각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이들 각 증빙에는 피상속인 (망)OOO이 OOO으로부터 88.6.12 30,000,000원을, OO으로부터 88.8.5 20,000,000원을 각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첫째, OOO과 OO의 각 대여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보면, OOO은 대여금 30,000,000원을 마련한 근거가 서독에서 광부와 태권도사범으로 모았다고 하지만 대여당시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OO도 대여자금 20,000,000원의 마련근거에 막연히 부인의 계를 탄 돈이라고 하며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으며,

둘째, OOO과 OO의 각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수령여부에 관하여 보면, OOO과 OO은 이자를 받을 때 자필로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추가제출한 영수증의 필적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는 데다가 이자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고, 또한 위 금원을 대여한 후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시에 이자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적이 있으며,

셋째, 피상속인 (망)OOO의 이 건 차용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위 차용자금 50,000,000원을 88년8월부터 88년10월까지 (망)OOO의 주택의 증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공사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등에는 위 증축주장 주택을 증축한 사실의 기재가 없어 위 증축확인서가 허위작성한 문서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상속인 (망)OOO은 OOO으로부터 88.6.12자로 30,000,000원을 차용하고, OO으로부터 88.8.5자로 20,0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상속채무신고액 50,000,000원에 대하여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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