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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2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 15:14경 울산 울주군 E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아가씨 오케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팔과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5. 11:09경 제1항 기재 E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F(여, 32세)의 팔을 잡고 손에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 F의 볼을 꼬집으며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 F의 등과 엉덩이를 2~3회 만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붙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근접한 시일 내에 성인 여성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고, 특히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영유아를 안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극도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므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3. 9.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 전력 없이 생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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