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7.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경륜경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08. 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경륜경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1. 19.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10. 4.경 서울 강남구 C건물 701호에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고 있는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마권 구입대금 1,500만원을 송금하고 위 D으로부터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킨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받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마권 구입대금을 그대로 잃는 방법으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주사보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F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제출 녹취록 첨부보고), 수사보고(D 진술서 첨부)
1. 각 은행 회신내역, 각 판결문 등, 거래내역, 녹취록, D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D 명의 계좌 입금자 명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09. 5. 27.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