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1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D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피고인 A의 아들 F과 피고인 D이 당진시 G건물 901호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진료 내용에 불만을 가지게 되자 지역신문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8. 9. 15:00경 당진시 J 소재 K 커피숍에서 L 기자 C, M 기자 B을 상대로 “A의 아들 F의 경우 A의 동의도 없이 H가 멀쩡한 치아 5개를 치료하여 과잉진료를 하였고, D의 경우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H가 앞니 3개를 뽑아버리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여,

가. L 기자인 C으로 하여금 2011. 8. 11.자 L 홈페이지 인터넷판에 “의료분쟁, 마땅한 해결책 없나”라는 제목 아래 "의료과정에서 민원인 속출, 피해상황 심각하지만 대응에 한계, 충치 치료차 I 치과병원을 찾은 A씨는 잠시 후 원장으로부터 어이없는 말을 들었다.

홈메우기 한 치아 5개가 모두 썩어 치료를 마쳤다는 것이다.

사전에 충치가 있으니 치료하겠다는 언급도 없었고 충치 사진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보건소에서 멀쩡하다고 한 치아를 보호자 동의도 없이 손댄데 격분한 A씨는 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책임회피와 협박성 발언만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D씨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친구의 소개로 당진의 I 치과병원을 소개받았다.

D씨 말에 따르면 본인 동의절차도 없이 앞니 3개를 일방적으로 뽑아 버린

것. 이후 상황은 악화 일로로 치닫았다.

4번의 대수술을 거쳐 잇몸이 거의 없어지고 입술이 말려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호소다.

원장을 찾아가 불만을 털어놓았지만 ‘치료가 잘 됐다’는 말뿐 D씨는 정신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