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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1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에 있는 금화가든 앞에서부터 같은 면 동곡리에 있는 은탑삼거리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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