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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2고합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56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1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금천면 동곡리에 있는 천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금천면 임당리에 있는 임당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9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2. 1. 01:57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F’ 식당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위 삭당을 나와 인근 골목의 쓰레기 수거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9cm , 총 길이 31cm ) 및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대걸레 자루(길이 1m)를 찾아낸 후 부엌칼은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걸레 자루는 손에 든 채, 다시 위 식당으로 가 진열대의 유리컵을 위 쇠파이프로 내려치면서 “씹할 년, 나온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합93』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6. 21:00경 경북 청도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동업을 하자고 제안하기 위해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주변에 있던 벽돌을 주워 위 식당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6만 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3. 1. 17. 18:23경 피해자 I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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