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532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자이고, 피고는 국제 해상운송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0.경 중고자동차 해상운송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2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팩스로 보냈다.

신고번호 B, 수출품 마티즈 5대, 모닝 1대, 레이(LAY) 1대, K5 1대

라. 원고는 2013. 10. 25. 마티즈 6대를 인천항에 있는 피고의 선박에 적재하였고, 그 선박은 2013. 10. 29. 중국 청도항으로 출발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2매를 팩스로 보냈다.

① 수하인: 카자흐스탄국 C 운송물: 마티즈 2대(차대번호 D, E) ② 수하인: 카자흐스탄국 F 운송물: 마티즈 2대(차대번호 G, H)

바. 피고는 위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기재 내용대로 선하증권 2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냈다.

사. 2013. 12. 초경 위 마티즈 6대가 카자흐스탄에 도착하였고, 피고의 통관신고 대리인이 통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카자흐스탄 세관에 제출하였다.

카자흐스탄 세관은 통관신고서와 실제 수입할 화물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서에 누락된 마티즈 2대(차대번호 I, J)의 통관을 거부하였다.

아. 피고는 2013. 12. 6. 모든 잘못은 피고에게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6호증, 을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마티즈 차량 2대에 대한 수출면장 또는 선하증권 또는 통관신고서를 누락하여, 원고가 수출한 위 차량 2대가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몰수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4,554,68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