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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3 2019고단10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약촌오거리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약간 어눌하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에 일부 홍조를 띠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4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A이 소주를 2병 이상 마셔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A이 평소 피고인이 운전하던 C BMW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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