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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04 2015가단472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단1173 추심금 사건의 화해권고 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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