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08 2016가단63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차394호 구상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