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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8 2021가단524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20 가소 62619호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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