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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5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13. 14:20경 대전 중구 B아파트 816동 앞에서 피해자 C(여, 66세)의 일행들이 피고인의 집 앞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야 씹할년아, 너 이리로 들어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집으로 피신하자 쫓아 들어가 발길로 다리부위를 2-3회 걷어차고 다시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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