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엑스(P.X) 관리장교가 부족한 판매대금을 민간인으로부터 차용한 행위와 국가의 국가배상책임 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
원고
원고
피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2236 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6.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1. 육군 대위 소외인이 피고예하 국방부소속 육군제1사단 영외 피·엑스(P.X) 관리장교로서 근무하던 기간중인 1967.6.27. 원고로부터 금 4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소외인은 위 피·엑스의 관리책임자로서 그 업무의 하나인 하달받은 물품의 판매대금 회수과정에서 손실이 생기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윈고로부터 금 4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없이 허위로 관인대장에 등록된 바도 없는 제1사단 피·엑스 운영위원회라는 인장을 사용하여 차용증서에 압날하므로써, 마치 제1사단 피·엑스 운영위원회가 금전을 차용하는 양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금액을 교부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위 소외인의 행위는 국가배상법의 직무행위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사무집행 또는 이에 관련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피고는 위 소외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수행자는 위 소외인의 행위는 직무행위라든지 사무집행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는 말할 수 없음으로 피고에게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7호증(각피의자신문조서), 8,9호증(각 진술조서), 을 1,4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2,3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육군 사단의 피·엑스 관리장교의 일반적인 업무는 육군본부등 상급부대에서 보내주는 물품을 수령하여 이를 군인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다시 그 물품을 보내준 육군본부등에게 송부하는 일을 하는 것이며, 그 송금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민간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그 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하니하는 점이 인정되는 바, 구체적으로 소외인이 그의 업무법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본건과 같은 민간인으로부터의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사로부터 그 차용의 용도 또는 차용조건에 대하여 명백한 승인을 얻는 바, 없는 사실과 대주인 원고는 본건 금원을 소외인에게 대여하여 주기 이전에도 1966.12.28. 금 100,000원, 1967.1.에 금 100,000원, 1967.2.에 금 270,000원, 1967.3.에 금 100,000원, 다시 동월에 금 250,000원, 1967.5.에 금 100,000원을 속칭 딸라변 이자의 고리로 대차하여 주는 대차거래를 여러번 맺어 옴으로써 자신의 사경제적 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이 사건 금원 4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서도 그 이자를 속칭 딸라변 이자로 하였으며 이를 소외인에게 대여하는 원고의 심정은 만약 후일에 소외인 대위가 변제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으로 소외인에게 현금보관증에 피·엑스 직인을 찍어 달라고 요구하여 현금보관증(갑 1호증) 말미에 직인을 찍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외인대위의 사인을 찍고 그 끝에 피·엑스 관리장교 소외인이라는 직인을 찍어 이를 교부받으므로써 피·엑스 운영위원회가 금전을 차용하는 것으로 기망당하였기 보다는, 자신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집행력의 담보를 꾀한 사정들이 있음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의 의용증거중 이에 배치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3. 그러하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