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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가단3826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4.부터 2013. 3.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2. 5. 다림건설 주식회사(이하 ‘다림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리고 다림건설은 2005. 12.경 삼환기업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수서동 752 소재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의 벙커C유시설을 LNG시설로 교체하는 기계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06. 4. 6. 원고에게 위 공사 중 B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견적서에는 조공의 임금을 포함하여 철거톤수 당 작업비용을 96,942원으로 계산하여 총 174,495,000원의 비용이 예상되나 “물량과 관계 없이 160,000,000원”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피고가 직접 조공 등의 인부를 고용하여 철거작업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가 고용한 C은 2006. 8. 4. 10:30 위 철거공사 현장에서 지붕판넬철거공사를 하기 위하여 낡은 데크플레이트판 위를 지나다가 위 데크플레이트판이 부러지는 바람에 아래층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중증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고 요양하던 중 2008. 3. 13. 사망하였다.

마. 그 후 다림건설이 C의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인천지방법원 2012가단75184)에서 ‘C의 유족에게, 다림건설이 1,440만 원, 원고가 4,560만 원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3. 1.경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3. 1. 8.경 C의 유족에게 위 4,56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C을 고용한 피고 및 피고의 도급자인 다림건설이 지붕판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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