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전부터 피고의 사장으로 불리는 C을 통하여 피고의 현수막, 블라인드, 간판 등의 작업을 의뢰받아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작업비용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4. 10.경에도 위 C의 요청으로 피고가 생산하는 장뇌산삼을 판매하는 여주시 소재 상가에 피고의 간판 및 블라인드 제작설치를 의뢰받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설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4. 10.경 C의 요청으로 여주시 소재 상가에 피고의 상호가 포함된 ‘B영농조합법인’, ‘B연구원’, ‘B직매장’의 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하였고(이하 ‘이 사건 설치’라 한다), 그 설치대금으로 3,866,500원이 발생한 사실, ② C은 피고의 설립시부터 2012. 11. 23.까지 피고의 이사로, 2012. 11. 23.부터 2014. 3. 13.까지 피고의 감사로, 2014. 12. 3.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의 직원들이 ‘사장’으로 칭하는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설치 전후에도 C으로부터 피고의 간판, 현수막과 명인표시 표지판 등의 제작설치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원고 계좌로 2013. 11. 1. 278,000원, 2014. 1. 11. 40,000원을 이체 받는 등 그 설치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설치를 의뢰할 당시에는 C이 피고의 등기부상 감사에서 사임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설치계약은 C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원고와 체결한 것이거나(C은 피고의 상호와 동일한 상호로 설립하려던 별도의 법인을 위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법인이 설립된 바 없다), C이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