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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18 2012고단99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1. 17:50경 인천 부평구 C 입구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고인에게 “여기서 누워 계시면 안 돼요. 비켜주세요.”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손수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고 휘두르고, 맥주병을 땅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 그 조각을 집어 들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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