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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24 2014가합101104
출장여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피고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예산, 보은 혹은 순천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과 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소속되어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도로보수원 혹은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근무형태 1)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은 소속 국토관리사무소에 출근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당일의 작업지시를 받으면 공용차량을 타고 소속 국토관리사무소의 관할지역 내 도로의 해당 현장으로 이동하거나 순회하면서, 도로의 유지ㆍ보수 작업을 하거나(도로보수원의 경우), 과적차량 단속 업무(과적단속원 과적단속원은 고정된 검문소가 아닌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단속을 하는 이동단속업무와 고정식 검문소로 지원근무를 나가는 고정단속업무를 하는데, 원고들은 과적단속원으로 근무할 경우 대체로 이동단속업무를 하였다.

의 경우)를 한 후, 국토관리사무소로 복귀하여 당일의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퇴근한다. 2)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은 상호 순환근무를 하기도 한다.

3) 위와 같이 도로보수원ㆍ과적단속원을 태우고 해당 작업 장소로 이동하는 공용차량은 통상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소속된 기능직 공무원이 운전하지만, 도로보수원(혹은 과적단속원)이 돌아가면서 일정 기간씩 위 공용차량의 운전만을 담당하기도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1, 14, 19, 28,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들이 도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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