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269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57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98,578,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2018. 6. 2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