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9 2018가단30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4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7.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1,34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7. 2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