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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7 2015노440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 제 2 항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가 오른쪽 눈의 시력을 거의 상실하였고, 시력의 회복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폭력행위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의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약 9년 동안 1억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위 약정에 따른 분할 금을 성실하게 지급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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