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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35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청남도 태안군 B에 있는 목탄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수입신고를 한 자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하고, 목탄을 수입한 자가 이를 통관하려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기관으로부터 미리 규격ㆍ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0.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D로 인도네시아산 목탄 129,576KG(물품원가 49,429,049원, 시가 73,445,838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위와 같은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목탄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0.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도네시아산 목탄 합계 1,895,132KG(물품원가 718,261,285원, 시가 1,067,253,024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관할기관으로부터 규격ㆍ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목탄류 수입통관 실적

1. 범칙물품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1회당 150,000원 × 18회 = 2,7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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