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085 판결
[소유권확인][집20(1)민,020]
판시사항

소유권 확인 청구의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일단의 입목 중 흉고직경 17.6센티미터이상의 입목 123.33입방미터라고만 표시하여서는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주문 제2항에 의하면 원심은 강원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산 299의 2임야 3정5반보 지상에 있는 적송입목 가운데서 흉고직경 17.6센치미터 이상의 입목중 123.33입방미터(37,000재)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흉고 직경 17.6센치미터이상의 입목중 어떠한 방법으로 구별되고 특정된 123.33입방미터(37,000재)인지 알 수 없음으로 원심으로서는 의당 그 확인의 목적이 되는 흉고직경 17.6센치미터 이상의 입목중 123.33입방미터(37,000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별되고 특정되었는가의 점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고 그 명인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에 나오지 아니하고 피고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상입목중 그 일부(37,000재)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소구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는 목적물에 대한 특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항변하나 지상입목중의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 청구도 법률상 가능하다고 할 것임으로 피고의 이 항변은 그 이유없다고 하여 만연 이를 배척하고 소유권 확인 청구의 목적물을 특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음으로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