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5세) 과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봄 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약국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리어카를 주차시키고 있는데 다가와 뒤에서 손으로 끌어안으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2. 19:30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고물상'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몸을 껴안으며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가슴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지적 장애로 이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 적극적이고, 그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함에도 계속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 같은 피해자에 대한 두 번의 범행이다.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검찰 단계에서 부터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지적 장애 3 급이고 이러한 지적 장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