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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49 판결
[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공1987.10.1.(809),1477]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흠을 처분이후에 추가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서 치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당초처분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상 고 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처분당시의 사유와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서 당초처분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건강진단수첩발급의료기관인 원고개설의 의원에 대하여 점검한 결과 1986.4.30 원고에 대하여 위반사항으로서, (1) 허위증명서발급, (2) 신고외 장소에서의 진료행위를 들어서 이 사건 위료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가 그후 같은 해 5.12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 관하여 위반사항으로서, (3)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및 무면허의료행위방조, (4) 환자유인 사주(영리목적)를 첨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한 것이라면 위 추가통보의 사유는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이후에 새로이 추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업무정지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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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12.11.선고 86구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