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불출석하는 등 형사재판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조사에 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면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은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