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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4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 1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675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퇴직 전 모아 놓은 재산 대부분을 상실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 공판 기일( 제 3회 및 제 6회 )에 2회 불출석하는 등 형사재판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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