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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476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8,3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1. 19.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대광건설’이라 한다)과, 피고가 대광건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을 임차기간 2003. 11. 30.부터 2004. 11. 29.까지, 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25,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하여 갱신되었고, 보증금은 점차 인상되어 2014. 11.에 갱신될 때에는 보증금은 8,832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으로 인상되었으며, 피고는 대광건설에 이를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2의3호에서 정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제1호 :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1항 :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제2호.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라. 대광건설은 2016. 1. 13.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포함한 임대주택 B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받았다.

마. 1) 피고는 2016. 1. 27.경 대광건설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공급신청을 하였다. 2) 그 후 대광건설은 피고에게 ‘피고는 우선 분양자격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29.자로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6. 8. 4.자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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