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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27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00:34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19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NF소나타 택시를 타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이 결제되었으니 하차해 달라고 하자 늑장을 부리며 “나이도 어린 새끼가 건방지네, 내려”라고 하면서 문을 닫지 않고 하차하여, 피해자가 문을 닫기 위해 오른쪽 뒷문으로 오자 “건방진 놈의 새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뒷문을 닫고 운전석으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제47쪽, 제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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