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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4 2020고단1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8.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아파트 내 편도 1차로를 위 아파트 D동 쪽에서 정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8. 00:10경 위 아파트 도로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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