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단34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15:30 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 리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53 경 파주시 금촌동 ‘ 문 산 제일 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전자화 문서)
1. 취소처분 내역서( 전자화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 무면허 운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