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가합10161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1,585,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124,901,496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은 1,585,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124,901,496원 및 그 중...
1. 청구의 기초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