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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7691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C가 운전하는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라는 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3.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2013. 2. 12.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777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이하 ‘특가법위반 사건’이라고 한다)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특가법위반 사건에서 “교통사고 직후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앞쪽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우자’고 말하였으며, 피해차량이 따라올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켜고 차량이 정차하기 쉬운 넓은 공간을 찾아 이동하였을 뿐 도주의 의사는 결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차량 운전자인 C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시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탄원서를 받아 이를 특가법위반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C로 하여금 위 탄원서 내용대로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무죄 판결을 받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9.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C에게 "내가 빼도 박지도 못하고 뺑소니로 처벌받게 생겼는데 어떻게든 뺑소니 부분을 빼야겠다.

현재 뺑소니 부분이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둔 상태인데 C씨가 증인으로 서게 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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