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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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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의 형( 제 1 원 심: 징역 2년 6월, 제 2 원 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가,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단체의 피해 금 수거 책을 담당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범행 피해 금을 건네받아 이를 환 전소 등에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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