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채무 등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합계 약 7억 3,750만 원으로서 다액인 점, 위 편취금액 중 약 1억 3,000만 원이 반환되었을 뿐 아직 6억 원 남짓한 금액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원을 체불 임금 등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비난할 만한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가 징역 3년~6년이다.
내인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