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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26 2013고단9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휴대폰의 카메라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14:00경 보령시 대천역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B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C(여, 21세)를 비롯한 비키니 차림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가슴 및 엉덩이 부분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성폭력(카메라 등 이용 촬영) 증거 사진, 압수물 휴대폰 동영상 및 사진 증거자료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사진 등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평소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온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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