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휴대폰의 카메라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 14:00경 보령시 대천역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B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 C(여, 21세)를 비롯한 비키니 차림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가슴 및 엉덩이 부분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성폭력(카메라 등 이용 촬영) 증거 사진, 압수물 휴대폰 동영상 및 사진 증거자료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사진 등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평소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온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